컵보증금제 폐지만이 답이다
- 작성자 :
- 이*숙
- 작성일 :
- 2022-05-19 23:38:48
- 조회수 :
- 2,2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누구를 위한 컵 보증제인가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네
컵보다 더 많은 환경을 망치는 플라스틱이 배달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 한가마다
컵 보증금제를 하려면 가맹점 점주들만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지금도 모든 할인에 행사에 통신사 할인까지 모두 점주들 부담인걸 모르면서 본사하고만 대화한 환경부는 폐지하라
탁상공론으로 가맨점 본사하고만 의견 수렴을 하다니
컵 값 올리지 말고 모든 비용 본사가 부담하면 된디
이제 제발 영세 소상공인 죽이는 일은 그만해라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네
컵보다 더 많은 환경을 망치는 플라스틱이 배달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 한가마다
컵 보증금제를 하려면 가맹점 점주들만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지금도 모든 할인에 행사에 통신사 할인까지 모두 점주들 부담인걸 모르면서 본사하고만 대화한 환경부는 폐지하라
탁상공론으로 가맨점 본사하고만 의견 수렴을 하다니
컵 값 올리지 말고 모든 비용 본사가 부담하면 된디
이제 제발 영세 소상공인 죽이는 일은 그만해라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