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만 죽이지말고 하려면 개인카페,100개미만 프차 동시 일괄적용하라
- 작성자 :
- 서*진
- 작성일 :
- 2022-05-19 17:30:48
- 조회수 :
- 2,36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어설픈 지원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왜 이 부당한 정책은 똑같이 힘들게 장사하는 프랜차이만 하나요?
다 한강물 빠지라는건가요?
코로나때도 프랜차이즈만 실내섭취막고 제한둬서 손님들 많이 뺏겼는데 이젠 폐업하라는거죠???
무슨 이 불평등한정책인가요?
이번엔 아예 개인카페들만 해보시죠?
어설픈지원한답시고 많은 점주들 폐업시키면 이거 발의한 당과 의원들 편안하신가요?
제발 생각이란걸좀하세요
왜 이 부당한 정책은 똑같이 힘들게 장사하는 프랜차이만 하나요?
다 한강물 빠지라는건가요?
코로나때도 프랜차이즈만 실내섭취막고 제한둬서 손님들 많이 뺏겼는데 이젠 폐업하라는거죠???
무슨 이 불평등한정책인가요?
이번엔 아예 개인카페들만 해보시죠?
어설픈지원한답시고 많은 점주들 폐업시키면 이거 발의한 당과 의원들 편안하신가요?
제발 생각이란걸좀하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