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가 목적인건지 아니면 세수를 하고 싶은건지
- 작성자 :
- 강*도
- 작성일 :
- 2022-05-19 16:25:32
- 조회수 :
- 2,26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보호 목적이라 하면 프랜차이즈 카페만을 대상으로 할것이 아니라
모든 배달업체 및 개인 카페도 해야하는 것이 맞거늘
매번 프랜차이즈는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행동이
깡패 같습니다.
형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이 제도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배달업체 및 개인 카페도 해야하는 것이 맞거늘
매번 프랜차이즈는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행동이
깡패 같습니다.
형평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이 제도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