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이 실행되면 이렇게 합시다
- 작성자 :
- 류*성
- 작성일 :
- 2022-05-19 12:09:39
- 조회수 :
- 2,32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단 뭐 고객들하고 싸우겠지만....
*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안(제12조의4)에 따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컵 반환하는경우 보증금대상 사업자는 1회용컵 반환을 거부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빨대,뚜껑,홀더도 받을의무가 없습니다. 가게앞에 이런문구 적어놓으세요 깨끗한컵만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더러운컵 홀더 뚜껑 빨대 거부해도 우린 법대로? 한겁니다. 싸웁시다~!!!!!!
*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안(제12조의4)에 따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컵 반환하는경우 보증금대상 사업자는 1회용컵 반환을 거부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빨대,뚜껑,홀더도 받을의무가 없습니다. 가게앞에 이런문구 적어놓으세요 깨끗한컵만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더러운컵 홀더 뚜껑 빨대 거부해도 우린 법대로? 한겁니다. 싸웁시다~!!!!!!
A
말씀주신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제12조의4)에 따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컵 반환하는경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컵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물 유형별 이미지를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