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프랜차이즈를 나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프차점주들 죽이기
- 작성자 :
- 서*진
- 작성일 :
- 2022-05-19 10:47:40
- 조회수 :
- 2,16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보호가 목적이면
편의점 커피는 왜 빼죠?연간 4억잔 넘게 팔리고 쓰레기가 넘치는데
또한 왜 잘되는 개인카페, 100개 미만은 해당이안되는거죠?
힘들게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 엄청많습니다
당신들의 단순한 사고로 만든 정책으로 표적이 된 우리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현재 존폐 문제가 걸렸습니다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제대로 재정비해서 유예후
모든 커피판매점 일괄적용해주세요
이거야말로 프차점주들 재산권 위협행위이고 칼 들이미시는겁니다
편의점 커피는 왜 빼죠?연간 4억잔 넘게 팔리고 쓰레기가 넘치는데
또한 왜 잘되는 개인카페, 100개 미만은 해당이안되는거죠?
힘들게 장사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 엄청많습니다
당신들의 단순한 사고로 만든 정책으로 표적이 된 우리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현재 존폐 문제가 걸렸습니다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제대로 재정비해서 유예후
모든 커피판매점 일괄적용해주세요
이거야말로 프차점주들 재산권 위협행위이고 칼 들이미시는겁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