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불공평한 보증금제도
- 작성자 :
- 김*영
- 작성일 :
- 2022-05-19 10:31:26
- 조회수 :
- 2,03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 말도 안되는 컵보증금제도 폐지해주세요
시작하려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업체 같이 시행하는게 맞죠..
음식 배달한번 시켜보세요..
커피잔보다 얼마나 많은양의 플라스틱용기가 오는지....
그런건 신경안쓰고 제일 만만한 커피잔에만 시행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시작하려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업체 같이 시행하는게 맞죠..
음식 배달한번 시켜보세요..
커피잔보다 얼마나 많은양의 플라스틱용기가 오는지....
그런건 신경안쓰고 제일 만만한 커피잔에만 시행한다는게 말이되나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