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공무원일거리떠넘기기)
- 작성자 :
- 정*경
- 작성일 :
- 2022-05-19 08:13:53
- 조회수 :
- 2,24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플라스틱컵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증금제도는 분명 괜찮은 제도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횐경을 살리겠다는 취지하에
코로나로 인해 죽니 사니 하던 자영업자들 이제 한숨돌릴려고 하는데 또다시 죽으라고 궁지로 내미는건 멉니까?
각설하고 보증금외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컵당 라벨지 7원, 회수용비용 10원)을
왜 자영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며, 회수 컵또한 1000개 기준으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4평 남짓한 매장은 회수컵을 둘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보증금제도는 분명 괜찮은 제도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횐경을 살리겠다는 취지하에
코로나로 인해 죽니 사니 하던 자영업자들 이제 한숨돌릴려고 하는데 또다시 죽으라고 궁지로 내미는건 멉니까?
각설하고 보증금외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컵당 라벨지 7원, 회수용비용 10원)을
왜 자영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며, 회수 컵또한 1000개 기준으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4평 남짓한 매장은 회수컵을 둘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환된 컵 1,000개를 모아야 수집운반사업자가 수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반환된 컵 1,000개를 모아야 수집운반사업자가 수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