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만 일회용인가
- 작성자 :
- 조*수
- 작성일 :
- 2022-05-18 21:24:42
- 조회수 :
- 2,14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렌차이즈 까페가 당신네들 봉인가요?
일회용이 컵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왜 프렌차이즈까페만 시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배달음식 하나시키면, 소스며 하나하나 전부
일회용기인데 그런건 단속안하면서(대기업의 과자포장도 한번 걸어보시죠)
왜??왜 프렌차이즈까페만 당신네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해보실래요?
혼자하는 매장이 얼마나 많은데 주문받고
음료만들고 다회용컵 씻고, 다쓴컵까지 받으라구요?
거리두기 풀려서 이제 좀 나아지려나했더니
정말 자영업프렌차이즈 까페 못괴롭혀 안달인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
일회용이 컵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왜 프렌차이즈까페만 시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배달음식 하나시키면, 소스며 하나하나 전부
일회용기인데 그런건 단속안하면서(대기업의 과자포장도 한번 걸어보시죠)
왜??왜 프렌차이즈까페만 당신네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해보실래요?
혼자하는 매장이 얼마나 많은데 주문받고
음료만들고 다회용컵 씻고, 다쓴컵까지 받으라구요?
거리두기 풀려서 이제 좀 나아지려나했더니
정말 자영업프렌차이즈 까페 못괴롭혀 안달인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및 과자 포장재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및 과자 포장재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