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 요청
- 작성자 :
- 정*교
- 작성일 :
- 2022-05-18 19:38:20
- 조회수 :
- 2,02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우선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사업자 가입 승인까지 받고 임시 비번 변경 후 로그인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사업자 확인이 안된다는 오류 메시지만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도 먹통이고요. 대표번호는 통화불가, 자원관리센터도 계속 통화 중.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민원인들과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수수료는 왜 자영업자들한테 전가합니까? 환경부는 스티커 장사하는 주무부입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왜 자영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시행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제도 폐지 건의하며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민원인들과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수수료는 왜 자영업자들한테 전가합니까? 환경부는 스티커 장사하는 주무부입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왜 자영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시행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제도 폐지 건의하며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관리시스템 가입 및 라벨 신청 관련 문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컵보증금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071-7122~7125)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관리시스템 가입 및 라벨 신청 관련 문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컵보증금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071-7122~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