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 반대합니다
- 작성자 :
- 손*연
- 작성일 :
- 2022-05-18 19:09:57
- 조회수 :
- 2,06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랜차이즈 카페만 잡는 불공정한 컵보증제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하루벌어하루 살아가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라벨 발주로 한번에 몇백을 내라니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왜 수거까지 우리가 해야하나요? 환경보호 취지라면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주민센터에서 수거해야죠.
왜 프차 카페만 희생해야하나요? 식당 포장용기는? 많은 배달용기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과대포장들은 다 자연분해되나요?
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납득이 되어야죠
이건 상상이상으로 불합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하루벌어하루 살아가는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라벨 발주로 한번에 몇백을 내라니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왜 수거까지 우리가 해야하나요? 환경보호 취지라면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주민센터에서 수거해야죠.
왜 프차 카페만 희생해야하나요? 식당 포장용기는? 많은 배달용기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과대포장들은 다 자연분해되나요?
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납득이 되어야죠
이건 상상이상으로 불합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포장 및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포장 및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