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를 위한 보증금제도 입니까?
- 작성자 :
- 류*나
- 작성일 :
- 2022-05-18 19:06:07
- 조회수 :
- 2,13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6월10일 시행예정인 보증금 제도는 개인사업자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며 여러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바코드 라벨 구입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반납해주어야할 보증금의 카드수수료 발생, 반납시 현금준비, 수거업체 비용 (현재 비용x)등 재정적인 문제 뿐아니라 음료제조와 청소만으로도 바쁜 시간에 바코드 부착, 반납시 응대시간 증대, 컵청결기준 미흡으로 인한 클레임발생, 수거전 보관장소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지않고 결정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고임금 시대임에도 미취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청년수당 등으로 직원채용은 더 어렵고, 업무가중으로 인해 퇴사자가 늘고, 보증금제도 적용받지않는 매장으로의 이직이 늘어날 것입니다. 브랜드카페 보다 개인카페와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1회용품 사용이 더 많을 텐데 동시 실시하지않고 차별화한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보증금 내지않는 곳으로 갈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처분까지 받아 떨어질대로 떨어진 매출이 이제 좀 회복될까 하는데 보증금제로 인해 피해를 볼까 너무 우려됩니다. 환경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봉투 유상판매처럼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어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습니다. 애궂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지마세요. 역차별받는 일부매장만 적용받는 6월10일 시행을 보류시켜주십시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