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하게 만드는 정책!
- 작성자 :
- 이*홍
- 작성일 :
- 2022-05-18 18:58:06
- 조회수 :
- 2,02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요새 장사가 힘들어 1인 위주 매장입니다
한달 300만원 스티커 구입하면
저는 남는것도 없는데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는.봉사자입니까?
거금을 들여 투자해서 장사하는데
왜 모든 부담을.점주에게 맡깁니까?
또 개인커피숍은 해당 사항이.아니고 왜 대형메이커프랜차이즈점만 해당입니까?
빨리.철회 해주십시오!
한달 300만원 스티커 구입하면
저는 남는것도 없는데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는.봉사자입니까?
거금을 들여 투자해서 장사하는데
왜 모든 부담을.점주에게 맡깁니까?
또 개인커피숍은 해당 사항이.아니고 왜 대형메이커프랜차이즈점만 해당입니까?
빨리.철회 해주십시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