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 이게 옳은가요
- 작성자 :
- 김*희
- 작성일 :
- 2022-05-18 18:42:33
- 조회수 :
- 1,88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보증제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강해 도입을 강행하십니까??
스티커를 강매하고 그걸 받아
손님에게 3백원을 돌려주고
점주는 모아서 업체에 주고
다시 3백원을 돌려받고
근데 왜 311원인가여?
11원은 점주가 부담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기계 설치도 미흡하고
그걸 제도화하려면 준비가 되고 시작해야지 마냥 해라해서 네 하고 해야합니까?
그 부담과 책임은 점주에게 지우고 정부는 그냥 잘하나 감시만 하렵니까?
코시국 끝나가서 좀 나은 세상오나 하는데 더한 정부가
점주를 이렇게 밟네요
이런 정책을 누가 반기고 시행합니까?
알지도 없이 하루 12시간 일하는 점주도 대다수입니다
다중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정책 반대합니다!!!
음식 포장제는 어쩔겁니까
눈앞에 작은 먹이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
반대합니다!!!
스티커를 강매하고 그걸 받아
손님에게 3백원을 돌려주고
점주는 모아서 업체에 주고
다시 3백원을 돌려받고
근데 왜 311원인가여?
11원은 점주가 부담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기계 설치도 미흡하고
그걸 제도화하려면 준비가 되고 시작해야지 마냥 해라해서 네 하고 해야합니까?
그 부담과 책임은 점주에게 지우고 정부는 그냥 잘하나 감시만 하렵니까?
코시국 끝나가서 좀 나은 세상오나 하는데 더한 정부가
점주를 이렇게 밟네요
이런 정책을 누가 반기고 시행합니까?
알지도 없이 하루 12시간 일하는 점주도 대다수입니다
다중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정책 반대합니다!!!
음식 포장제는 어쩔겁니까
눈앞에 작은 먹이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
반대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