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폐지
- 작성자 :
- 전*권
- 작성일 :
- 2022-05-18 18:28:06
- 조회수 :
- 2,07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법은 또 누구의 밥그릇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환경보호 좋지만... 이법은 탁상행정의 끝판에 또 정권바뀌는 이 시점에 의심만 계속 됩니다.
스티커 제조업체?수거업체?
소상공인 코로나19 로 힘든시간 보내고 지났다 생각하니 이런악법이 프차카페 점주는 죄인"인가요?
이 악법 폐지를 꼭 촉구합니다.
환경보호 좋지만... 이법은 탁상행정의 끝판에 또 정권바뀌는 이 시점에 의심만 계속 됩니다.
스티커 제조업체?수거업체?
소상공인 코로나19 로 힘든시간 보내고 지났다 생각하니 이런악법이 프차카페 점주는 죄인"인가요?
이 악법 폐지를 꼭 촉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