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하라
- 작성자 :
- 박*혜
- 작성일 :
- 2022-05-18 18:07:22
- 조회수 :
- 1,8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라벨 선입금으로 받고.회수기간동안의 금융이익 +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의 이익은 불분명합니다
라벨회사, 수거업체, 수거자판기회사등의 환경부와 전정부 관계자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때까지 정치가나 환경단체들의 의견만 반영.
정작 시행과 제일 이해관계가 많은 현장피해자인 소상공,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제외되었음.
간담회조차 이번이 처음이라 들었음.
재활용을 위해 컵에 브랜드 인쇄조차도 없는 새컵이 나오는 상황인데 종이컵에 오히려 비닐재질같은 바코드스티커를 붙이는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작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는 재활용 가능한재질인가?떼어야한다면 누가 일일히 떼어내어야하며 인건비 보충등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시행되면 안되는 법인거같네요.
환경부는 각성하고 소상공인 울리는 탁상공론 멈추세요.
라벨 선입금으로 받고.회수기간동안의 금융이익 +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의 이익은 불분명합니다
라벨회사, 수거업체, 수거자판기회사등의 환경부와 전정부 관계자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때까지 정치가나 환경단체들의 의견만 반영.
정작 시행과 제일 이해관계가 많은 현장피해자인 소상공,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제외되었음.
간담회조차 이번이 처음이라 들었음.
재활용을 위해 컵에 브랜드 인쇄조차도 없는 새컵이 나오는 상황인데 종이컵에 오히려 비닐재질같은 바코드스티커를 붙이는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작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는 재활용 가능한재질인가?떼어야한다면 누가 일일히 떼어내어야하며 인건비 보충등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시행되면 안되는 법인거같네요.
환경부는 각성하고 소상공인 울리는 탁상공론 멈추세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2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설명회를 권역별로(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서울)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보증금 표시 라벨은 PP재질로 제작하고 특수 점착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 상에 별도 분리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무인회수기의 성능 평가 및 인증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증금대상사업에게 제공할 뿐 업체 지정 관련 권한이 없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2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설명회를 권역별로(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서울)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보증금 표시 라벨은 PP재질로 제작하고 특수 점착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 상에 별도 분리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무인회수기의 성능 평가 및 인증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증금대상사업에게 제공할 뿐 업체 지정 관련 권한이 없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