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제도 폐지하라!!!!
- 작성자 :
- 유*영
- 작성일 :
- 2022-05-18 17:13:04
- 조회수 :
- 2,06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나요? 이원욱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한 번 대답해보세요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알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지만 이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은 끓고 있는데, 정작 당국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1. 제도
이 제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까페에 들어온 손님이 컵보증금 300원을 커피값에 포함해 내고, 커피를 마신 후 그 컵을 돌려주면 까페사장님은 300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 컵은 다른 까페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대해 중복 보증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국은 컵에 바코드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일종의 인증라벨입니다. 조폐공사가 이 라벨을 만든다고 합니다. 까페주인은 기업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스티커를 구매하고, 이것을 직접 받기 위해 배달비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컵을 회수해가는 협회(업체)에서는 천개이상만 회수대상이기 때문에 까페는 천개가 될 때까지 이 컵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왜?
단지 커피를 팔 뿐인 소상공인이 보증금도 받고 주고, 라벨도 사고, 컵도 천개이상 모아야 하는 ‘모든’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빈 플라스틱 용기나 빈 병의 경우 이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뚜껑에 인증라벨을 새기는 등 생산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부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면 다인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게시도 안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다니요.
이 법은 국힘의 전신인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당시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하고자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코로나상황이 삼각해 유예했습니다. 현재 역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 생산자와 당국의 책임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준비를 위해 당국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 홈페이지 등 제도 시행 이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실시 유예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알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지만 이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은 끓고 있는데, 정작 당국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1. 제도
이 제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까페에 들어온 손님이 컵보증금 300원을 커피값에 포함해 내고, 커피를 마신 후 그 컵을 돌려주면 까페사장님은 300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 컵은 다른 까페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대해 중복 보증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국은 컵에 바코드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일종의 인증라벨입니다. 조폐공사가 이 라벨을 만든다고 합니다. 까페주인은 기업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스티커를 구매하고, 이것을 직접 받기 위해 배달비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컵을 회수해가는 협회(업체)에서는 천개이상만 회수대상이기 때문에 까페는 천개가 될 때까지 이 컵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왜?
단지 커피를 팔 뿐인 소상공인이 보증금도 받고 주고, 라벨도 사고, 컵도 천개이상 모아야 하는 ‘모든’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빈 플라스틱 용기나 빈 병의 경우 이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뚜껑에 인증라벨을 새기는 등 생산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부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면 다인 것인가요?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게시도 안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다니요.
이 법은 국힘의 전신인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당시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하고자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코로나상황이 삼각해 유예했습니다. 현재 역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 생산자와 당국의 책임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준비를 위해 당국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 홈페이지 등 제도 시행 이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실시 유예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