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제도 및 안내
- 작성자 :
- 이*행
- 작성일 :
- 2022-05-18 16:30:04
- 조회수 :
- 1,81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지방에서 커피 프렌차이즈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컵보증금제도는 안내를 본사에만 하고 개인 사업자한테는 안내를 안해주시나요?
업주가 알아서 홈페이지, 기사, 찾아서 읽어보고 회원가입도 하고 스티커도 구입하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실제 금전적인 부담을 하고 주문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회수한후 처리업체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직접 안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위와 같은 부담보다 더 큰 이유인가요?
또 왜 제조시부터 큐일코드등을 인쇄하지 않고 사후에 붙이는 것인가요?
왜 다른 플라스틱 사용 매장은 규제하지 않나요?
왜 사이다 콜라병 등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나요?
먼저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사면 나중에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체가 회수되어야만 돌려받는다면 회수되기전 금전적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차라리 전체 플라스틱컵을 금지하는 건 어떤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컵보증금제도는 안내를 본사에만 하고 개인 사업자한테는 안내를 안해주시나요?
업주가 알아서 홈페이지, 기사, 찾아서 읽어보고 회원가입도 하고 스티커도 구입하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실제 금전적인 부담을 하고 주문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회수한후 처리업체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직접 안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위와 같은 부담보다 더 큰 이유인가요?
또 왜 제조시부터 큐일코드등을 인쇄하지 않고 사후에 붙이는 것인가요?
왜 다른 플라스틱 사용 매장은 규제하지 않나요?
왜 사이다 콜라병 등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나요?
먼저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사면 나중에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체가 회수되어야만 돌려받는다면 회수되기전 금전적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차라리 전체 플라스틱컵을 금지하는 건 어떤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2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설명회를 권역별로(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서울) 6일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문제 발생 시 유선으로 안내드렸으나 일시적으로 트래픽 증가로 순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2일 제도 시행 시 보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달리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컵의 제조 단가보다 보증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변조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보증금 표시 라벨 부착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께서는 라벨을 주문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추후 보증금포함제품을 판매(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정산되는 것이며 저희 센터에서 보증금을 일정 기간 거치했다가 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보증금 대상 제품의 확대는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께서는 라벨을 주문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추후 보증금포함제품을 판매(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정산되는 것이며 저희 센터에서 보증금을 일정 기간 거치했다가 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보증금 대상 제품의 확대는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