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보증금 내고 일하는데 국가에도 보증금을 내라구요?
- 작성자 :
- 김*철
- 작성일 :
- 2022-05-18 16:44:34
- 조회수 :
- 1,90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건물주에 보증금,월세 내면서 일하는데 이제는 국가에 보증금까지 내라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스티커,처리비용,보증금 다 합해서 317원, 1달에 3000잔 판다고 치고 미리 주문한다면 일회용컵 회수 하고 반납해서 보증금 돌려 받기 전까지 보증금95만원 묶여 살아야 합니다. 회수율이 떨어지면 3달동안 95x3달 285만원 지출하는데 컵은 회수가 안되니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계속 빚이 쌓이게 됩니다.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카페가 커피를 파는 곳이지 일회용품을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어물쩍 잔당 17원씩 스티커랑 처리비용을 왜 점주가 내나요? 가맹본부와 제조업체에 제제를 가해 주시던지 커피값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초도비용으로 들어가는 보증금을 국가가 받지 않음써 국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나요? 왜 책임을 전부 개인 점주들에 전가하나요?
이 제도가 뭡니까 일회용컵 사용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정책이 설마 카페에만 규제를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업종에서도 보증금제도가 시행될텐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회수와 처리를 맡아야죠 정부 기조가 물가인정인데 이 제도 지금 방향대로 시행되면 카페는 물론 다른 가게들도 값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예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카페가 커피를 파는 곳이지 일회용품을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어물쩍 잔당 17원씩 스티커랑 처리비용을 왜 점주가 내나요? 가맹본부와 제조업체에 제제를 가해 주시던지 커피값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초도비용으로 들어가는 보증금을 국가가 받지 않음써 국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나요? 왜 책임을 전부 개인 점주들에 전가하나요?
이 제도가 뭡니까 일회용컵 사용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정책이 설마 카페에만 규제를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업종에서도 보증금제도가 시행될텐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회수와 처리를 맡아야죠 정부 기조가 물가인정인데 이 제도 지금 방향대로 시행되면 카페는 물론 다른 가게들도 값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예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선납한 보증금은 상환이 되기 때문에 3달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선납한 보증금은 상환이 되기 때문에 3달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