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점주만 부담해야하니요?
- 작성자 :
- 황*구
- 작성일 :
- 2022-05-18 16:46:42
- 조회수 :
- 1,94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지구른 살리자는 제도는 공감합니다.
1. 풍선효과 대책
노브랜드가 대표적이고
고객(일반소비자)도 300원 더 주고 컵콜라로 먹는 것(포장,배달)보다 편리한 캔콜라로 요청할텐데 이렇게되면 일회용종이컵이 줄어드는 대신 캔콜라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테데요. 페알미늄간콜라생성이 페 종이컵생성보다 지구에게 좋은 방법인지요?
2. 점주들 인건비 부담
회수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요?
1. 풍선효과 대책
노브랜드가 대표적이고
고객(일반소비자)도 300원 더 주고 컵콜라로 먹는 것(포장,배달)보다 편리한 캔콜라로 요청할텐데 이렇게되면 일회용종이컵이 줄어드는 대신 캔콜라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테데요. 페알미늄간콜라생성이 페 종이컵생성보다 지구에게 좋은 방법인지요?
2. 점주들 인건비 부담
회수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주신 알루미늄캔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주신 알루미늄캔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