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에 제대로 된 지침이 전달된게 맞나요?
- 작성자 :
- 신*혜
- 작성일 :
- 2022-05-18 16:19:07
- 조회수 :
- 1,89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오늘 수거업체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수거업체에서 환경부나 기타 관련 업체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받은게 없으며, 자기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0개면 수거 해가냐고 하니 일주일~이주일에 한번정도로 수거계획을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제도나 인프라를 정비해놓고 법을 시행하던가 말던가 하십시오.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번 수거를 해간다면 그 많은 컵들은 매장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저희가 재활용쓰레기 처리 업자입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시행해주세요 !!!!!!!!!!!!!!!!!
수거업체에서 환경부나 기타 관련 업체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받은게 없으며, 자기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0개면 수거 해가냐고 하니 일주일~이주일에 한번정도로 수거계획을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제도나 인프라를 정비해놓고 법을 시행하던가 말던가 하십시오.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번 수거를 해간다면 그 많은 컵들은 매장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저희가 재활용쓰레기 처리 업자입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시행해주세요 !!!!!!!!!!!!!!!!!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수집 운반에 대한 계약 사항은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간 협의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집 운반에 대한 계약 사항은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간 협의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