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게인데 쓰레기컵씻고 있어야하나요?
- 작성자 :
- 박*정
- 작성일 :
- 2022-05-18 12:35:08
- 조회수 :
- 1,92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진짜 인건비도 안나오고 혼자 일주일내 매장지키는데
타업체 쓰레기까지 받아 씻어서 천개를 어디에 보관하나요?
보증금 목돈에 스티커도 다 종류별로 신청해야된다하고
추가 부대비용은 왜 정책하는 나라에서 안부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떠미나요?
폐업하라는소린지 벌금300 이라는 거대한압박강요로 이렇게 공산주의같이 시행하나요??
개인은 가맹비라도없지 프차는 가맹비에 가입비에 싸게팔아 남기는구조인데 인건비더하고 쓰레기컵보증금 관리에 말려 죽으란건가요?
타업체 쓰레기까지 받아 씻어서 천개를 어디에 보관하나요?
보증금 목돈에 스티커도 다 종류별로 신청해야된다하고
추가 부대비용은 왜 정책하는 나라에서 안부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떠미나요?
폐업하라는소린지 벌금300 이라는 거대한압박강요로 이렇게 공산주의같이 시행하나요??
개인은 가맹비라도없지 프차는 가맹비에 가입비에 싸게팔아 남기는구조인데 인건비더하고 쓰레기컵보증금 관리에 말려 죽으란건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반환된 컵은 정기 수거 대상이며, 특정 개수까지 보관해야 수거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된 컵은 정기 수거 대상이며, 특정 개수까지 보관해야 수거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