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
- 작성자 :
- 최*
- 작성일 :
- 2022-05-18 13:45:52
- 조회수 :
- 1,94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법입니까 ?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라구요 ?
결제시 300원 카드 수수료는요 ? 우린 그걸 현금으로 300원을 줘야하구요 ?
더러운 컵의 그 더러운 은 누가 정한겁니까 ? 그걸로 고객들과 실랑이 할껀 생각 안해보셨어요 ?
컵수거 하려고 근처에 창고로 쓸 공간까지 구해야 대한민국에서 카페 할 수 있는 겁니까 ?
300원 작은 돈 처럼 보여도 한잔에 300원 입니다. 회수 안되면 그 금액들은 본인들의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
내매장 컵도 아닌 다른 매장 컵 몇개~ 몇십개 몇백개씩 모아오면 우리 음료 팔지말고 컵 바코드 찍고 보증금 줘야 하나요 ?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대책 입니까 도대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라구요 ?
결제시 300원 카드 수수료는요 ? 우린 그걸 현금으로 300원을 줘야하구요 ?
더러운 컵의 그 더러운 은 누가 정한겁니까 ? 그걸로 고객들과 실랑이 할껀 생각 안해보셨어요 ?
컵수거 하려고 근처에 창고로 쓸 공간까지 구해야 대한민국에서 카페 할 수 있는 겁니까 ?
300원 작은 돈 처럼 보여도 한잔에 300원 입니다. 회수 안되면 그 금액들은 본인들의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
내매장 컵도 아닌 다른 매장 컵 몇개~ 몇십개 몇백개씩 모아오면 우리 음료 팔지말고 컵 바코드 찍고 보증금 줘야 하나요 ?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대책 입니까 도대체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물 케이스별 이미지를 첨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반환보증금은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물 케이스별 이미지를 첨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반환보증금은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