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반납 동사무소로!! 적극찬성!
- 작성자 :
- 최*진
- 작성일 :
- 2022-05-18 10:03:11
- 조회수 :
- 1,9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반납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시키는것은 가혹한처사입니다.
지저분한 컵은 수거안한다고하고
고객들은 컵에 담배 가래 침 휴지 넣어 반환해달라 난리를 칩니다.
코로나로 직원없이 근무하는데.. 설것이로 직원채용하라는 겁니까!
라별도 동사무소 편의정에서 팔아 일회용사용원하는 고객이 직접 붙여 동사무소에 반납해서 받으라해야ㅇ귀찮아서라도 텀블러를 쓰겠죠.
왜 불쌍한 소상공인에게 짐을 지우나요
반환장소를 동사무소로해야죠 공익들 뭐합니까? 그런데 이용하세요
.
지저분한 컵은 수거안한다고하고
고객들은 컵에 담배 가래 침 휴지 넣어 반환해달라 난리를 칩니다.
코로나로 직원없이 근무하는데.. 설것이로 직원채용하라는 겁니까!
라별도 동사무소 편의정에서 팔아 일회용사용원하는 고객이 직접 붙여 동사무소에 반납해서 받으라해야ㅇ귀찮아서라도 텀블러를 쓰겠죠.
왜 불쌍한 소상공인에게 짐을 지우나요
반환장소를 동사무소로해야죠 공익들 뭐합니까? 그런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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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반환 컵의 성상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케이스별 이미지를 첨부하여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 컵의 성상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케이스별 이미지를 첨부하여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