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누구 죽이는 정책인가요?
- 작성자 :
- 김*형
- 작성일 :
- 2022-05-18 08:56:36
- 조회수 :
- 1,80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라벨스티커도 직접 사야하고 (장당300원이 넘죠?)
보증금? 도 내야하고 (이건 왜 내는거죠?)
수작업으로 컵에다가 우리가 다 붙여야하고
300원 안내해서 하나하나 다 받아야하고
또 회수할때는 아무 프차 브랜드 상관없이 다 받아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때린다면서요..
겁나서 장사하겠나요?
이게 정책이라고 나온겁니까?
라벨붙은 컵은 재활용 되는거에요?
저 같은 프차 자영업자 그냥 죽이는 정책이네요
그리고 왜 개인카페는 제외인가요? 개인카페가 더 환경파괴 주범입니다.. 투명컵에 종이컵까지 이중으로 씌워 주는곳 많아요..
보증금? 도 내야하고 (이건 왜 내는거죠?)
수작업으로 컵에다가 우리가 다 붙여야하고
300원 안내해서 하나하나 다 받아야하고
또 회수할때는 아무 프차 브랜드 상관없이 다 받아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때린다면서요..
겁나서 장사하겠나요?
이게 정책이라고 나온겁니까?
라벨붙은 컵은 재활용 되는거에요?
저 같은 프차 자영업자 그냥 죽이는 정책이네요
그리고 왜 개인카페는 제외인가요? 개인카페가 더 환경파괴 주범입니다.. 투명컵에 종이컵까지 이중으로 씌워 주는곳 많아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