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 때문에 누구한명 죽어야 재검토 해주실건가요???
- 작성자 :
- 방*성
- 작성일 :
- 2022-05-18 02:40:42
- 조회수 :
- 1,84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폐업하란 말입니까??!!!
왜 모든 책임과 부담은 점주들 몫인건가요?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스티커는 현금으로 만 구입해야하고,그 많은컵에 하나하나 스티커붙이는 인건비는 어찌 하나여? 컵 씻는데 쓰는 물세등등 하나하나 다 열거 할수 없을 정도 입니다!!!
있는 스티커도 떼서 버리는 판에, 멀쩡한 컵에 스티커 붙이고 씻어서 재활용 한다?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도 주위 상권과 경쟁이 심한데 누가 번거롭게 컵 반납하고 300원 비싼 커피를 먹겠냐구여!!!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간신히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건 소상공인 죽으란 얘기입니다!!!
분신이라도 해야 이 제도를 철회해 주실건가여??!!!
왜 모든 책임과 부담은 점주들 몫인건가요?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스티커는 현금으로 만 구입해야하고,그 많은컵에 하나하나 스티커붙이는 인건비는 어찌 하나여? 컵 씻는데 쓰는 물세등등 하나하나 다 열거 할수 없을 정도 입니다!!!
있는 스티커도 떼서 버리는 판에, 멀쩡한 컵에 스티커 붙이고 씻어서 재활용 한다?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도 주위 상권과 경쟁이 심한데 누가 번거롭게 컵 반납하고 300원 비싼 커피를 먹겠냐구여!!!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간신히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건 소상공인 죽으란 얘기입니다!!!
분신이라도 해야 이 제도를 철회해 주실건가여??!!!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