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제도 철회
- 작성자 :
- 이*정
- 작성일 :
- 2022-05-17 22:59:19
- 조회수 :
- 1,8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제도 같은데
이건 그냥 프랜차이즈카페 죽이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1인 근무 하는 시점에 언제 주문받고 빈컵 회수까지 해야하는거죠....
플라스틱 컵 사용 못하게 하면서 왜 프랜차이즈만 해당이 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유리병 소주병도 100원인데 플라스틱이 어째 300원인가요?
손님들께 뭐라고 이해는 시켜야할까요?
300원은 카드 결제하고 컵 반환시 현금 300원 내어주면 카드 수수료와 매출로 잡히는 부가세, 종소세는 어떻게 처리 해주실껀가요?
사업주가 떠 안기에는 라벨비, 카드수수료, 컵 처리비용 , 종소세, 부가세 등등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탁상행정이라지만 이건 너무 하네요
이건 그냥 프랜차이즈카페 죽이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1인 근무 하는 시점에 언제 주문받고 빈컵 회수까지 해야하는거죠....
플라스틱 컵 사용 못하게 하면서 왜 프랜차이즈만 해당이 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유리병 소주병도 100원인데 플라스틱이 어째 300원인가요?
손님들께 뭐라고 이해는 시켜야할까요?
300원은 카드 결제하고 컵 반환시 현금 300원 내어주면 카드 수수료와 매출로 잡히는 부가세, 종소세는 어떻게 처리 해주실껀가요?
사업주가 떠 안기에는 라벨비, 카드수수료, 컵 처리비용 , 종소세, 부가세 등등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탁상행정이라지만 이건 너무 하네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