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과 멍청함의 극치 정책입니다. 제 글 읽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 장*영
- 작성일 :
- 2022-05-18 00:01:22
- 조회수 :
- 1,98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 정책의 문제점들먼저 말씀드립니다
1.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조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카페컵의 소각원인은 대부분 재질이 다양해서입니다. 재질만 재활용률이 높은 재질로 통일하고 로고인쇄를 음각으로 하도록만 규제해도 대부분 재활용됩니다. 회수율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리고 플라스틱 회수를 위한 쓰레기통만 추가로 비치해도 됩니다.
2. 카페컵보다 1인분만시켜도 엄청나게 나오는 배달음식 플라스틱이 더 문제입니다. 배달용기의 울퉁불퉁한부분으로 인해 세척이 어렵고 배달용기의 실링비닐이 안떨어져서 폐기율이 높아집니다
3. 정부 정책으로 회수를 하고싶다면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 지자체나 회수기기를 여러곳에 두고 회수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회수를 위한 손님과의 실랑이와 인건비, 수도세, 컵보관을 위한 공간과 위생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선주문 한달후 입금에 제도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지원도 없이 비용도 손해라니, 정부가 카페 자영업자 상대로 금융비용으로 장사합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은 왜 더 귀찮게해서 다시 꺼낸건가요? 다회용컵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잠깐 먹고간다는손님과 몰래 앉는 손님들로 인해 실랑이가 자주 일어납니다.
4. 스티커주문에 2~3주가걸리는데 밀리기라도 하면 장사 못하고 문닫으라는건가요? 그럼 손해배상 해주시나요?
5. 법이 모든 국민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부시행이라면 본사직영점인 법인소속만 먼저 시행하는게 맞다고 보고, 장사잘되는 100개미만의 프차나 개인카페는 시행안하고, 이들보다 영세한 소규모카페에만 시행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됩니다. 컵반납하기 싫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매출에 타격도 커집니다. 프렌차이즈 카페는 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6. 국가가 전국민인 소비자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강요한다는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수천만의 국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앞에서 말한 재질규격화를 통해 재활용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회수를 위한 쓰레기통을 많이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조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카페컵의 소각원인은 대부분 재질이 다양해서입니다. 재질만 재활용률이 높은 재질로 통일하고 로고인쇄를 음각으로 하도록만 규제해도 대부분 재활용됩니다. 회수율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리고 플라스틱 회수를 위한 쓰레기통만 추가로 비치해도 됩니다.
2. 카페컵보다 1인분만시켜도 엄청나게 나오는 배달음식 플라스틱이 더 문제입니다. 배달용기의 울퉁불퉁한부분으로 인해 세척이 어렵고 배달용기의 실링비닐이 안떨어져서 폐기율이 높아집니다
3. 정부 정책으로 회수를 하고싶다면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 지자체나 회수기기를 여러곳에 두고 회수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회수를 위한 손님과의 실랑이와 인건비, 수도세, 컵보관을 위한 공간과 위생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선주문 한달후 입금에 제도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지원도 없이 비용도 손해라니, 정부가 카페 자영업자 상대로 금융비용으로 장사합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은 왜 더 귀찮게해서 다시 꺼낸건가요? 다회용컵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잠깐 먹고간다는손님과 몰래 앉는 손님들로 인해 실랑이가 자주 일어납니다.
4. 스티커주문에 2~3주가걸리는데 밀리기라도 하면 장사 못하고 문닫으라는건가요? 그럼 손해배상 해주시나요?
5. 법이 모든 국민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부시행이라면 본사직영점인 법인소속만 먼저 시행하는게 맞다고 보고, 장사잘되는 100개미만의 프차나 개인카페는 시행안하고, 이들보다 영세한 소규모카페에만 시행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됩니다. 컵반납하기 싫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매출에 타격도 커집니다. 프렌차이즈 카페는 기업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6. 국가가 전국민인 소비자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강요한다는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수천만의 국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앞에서 말한 재질규격화를 통해 재활용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회수를 위한 쓰레기통을 많이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