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폐지
- 작성자 :
- 신*수
- 작성일 :
- 2022-05-17 19:04:14
- 조회수 :
- 1,90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정부시행이면 지원해서 진행하던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하시던지
뭐하나 똑바로 된것도 없이 강제집행이라니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일이 되는건가요? 컵보증금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까. 컵보증금제 하면 조금이나마 환경에 괜찮을꺼라보십니까? 배달전문점,치킨전문점 너나할꺼없이 일회용품 천지입니다. 근데 왜 카페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컵보증금제 폐지하십시요
뭐하나 똑바로 된것도 없이 강제집행이라니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일이 되는건가요? 컵보증금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까. 컵보증금제 하면 조금이나마 환경에 괜찮을꺼라보십니까? 배달전문점,치킨전문점 너나할꺼없이 일회용품 천지입니다. 근데 왜 카페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컵보증금제 폐지하십시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