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안되면 손해보면서 컵 반환만 받을준비 해야하나요?
- 작성자 :
- 최*슬
- 작성일 :
- 2022-05-17 18:37:24
- 조회수 :
- 1,87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렌차이즈입니다. 장사는 그냥저냥 하루 장사 하루 먹고삽니다. 고객이 그렇게 많은데가 아니예요 컵보증금… 말이야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환경을 위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컵보증금 그래 좋은 취지에 시작한다는거 좋은데 왜 스티커 기타비용,카드수수료 사업주가 내야하나요?.회수도 강제로 받아야한다고 하시고 컵회수로 일자리 창출 원하시는건가오? 카페가 여러개 한길에 있는데 하나는 손님받는 브랜드이고 하나는 컵받는 브랜드되고
손님 없으면 컵회수받는 매장되는건가여?. 그것도 컵하나당 처리바용 손해보면서? 좋은취지로 만들었으면 중간에 필요한 일손,비용 미루지 마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건 뭐,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일할때마다 마이너스 손해보라고 하는 일이되겠어요. 폐업하고 다른일 알아보라는건지;;
P.s 음료판매하는 프렌만 이번에 들어가던데 일반 개인대형매장이나 편의점 등등은 왜 안들어가요?
손님 없으면 컵회수받는 매장되는건가여?. 그것도 컵하나당 처리바용 손해보면서? 좋은취지로 만들었으면 중간에 필요한 일손,비용 미루지 마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건 뭐,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일할때마다 마이너스 손해보라고 하는 일이되겠어요. 폐업하고 다른일 알아보라는건지;;
P.s 음료판매하는 프렌만 이번에 들어가던데 일반 개인대형매장이나 편의점 등등은 왜 안들어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