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등의 환급처리는 어떻게
- 작성자 :
- 이*영
- 작성일 :
- 2022-05-17 16:55:30
- 조회수 :
- 2,05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반사용자는 별도 앱 등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 같은데요
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관계부처들도 알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관계부처들도 알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A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3항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상을 보증금을 결제한 자가 아닌 ‘용기 등을 반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등으로 보증금을 결제하고, 이후 반환하면서 발생한 보증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해당 법인과 용기를 반환한 자 사이에 사적 정산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 경우 반환한 자가 법인계좌로 별도 이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은 법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반환한 자가 법인계좌로 별도 이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은 법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