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 폐지해주세요!
- 작성자 :
- 김*화
- 작성일 :
- 2022-05-17 16:04:11
- 조회수 :
- 1,75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라벨스티커를 3주분 선주문하라고 본사에서 연락왔어요. 하고 싶어도 라벨스티커 구입대금이 없어서 못할뿐더러 저희가 계좌에 돈쌓아두고 장사합니까? 1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스티커 일일이 붙이고 컵회수하고 1000개씩 모아서 수거요? 매장 좁아서 둘곳도 없습니다. 손님 응대하면서 거기서 오는 실랑이 장사는 언제할까요? 코로나로 영업제한 풀린지 얼마 안됐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이는 컵보증금 폐지해주세요 ㅠㅠ 저희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환 컵의 수거는 계약대상자인 수집운반사업자와 협의 가능한 사안이며, 환경부에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반환 컵의 수거는 계약대상자인 수집운반사업자와 협의 가능한 사안이며, 환경부에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