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중금제도 철회
- 작성자 :
- 정*하
- 작성일 :
- 2022-05-17 14:47:38
- 조회수 :
- 1,90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게 정말 가능할꺼라 생각됩니까?
계도기간이있었다해도 지금까지 준비된게없는데 급하게 라벨 다들 받아야하고 그 돈은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무인수거기 지역에 몇대있습니까?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컵 회수까지 해야합니까? 저희 지역은 아직 회수업체도 없는데요
누가 회수해가는데요? 바코드는 왜 제가 일일이 붙여야합니까 그건 인건비 안듭니까? 고객이 세척 안된컵 회수거부하면 옆집가지 저희집에서 사먹습니까? 억지로 다 받아서 씻어야해 바코드도 찍어야해 돈도 거슬러줘야해 진짜 이거땜에 머리털 다 빠지겠네요
계도기간이있었다해도 지금까지 준비된게없는데 급하게 라벨 다들 받아야하고 그 돈은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무인수거기 지역에 몇대있습니까?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컵 회수까지 해야합니까? 저희 지역은 아직 회수업체도 없는데요
누가 회수해가는데요? 바코드는 왜 제가 일일이 붙여야합니까 그건 인건비 안듭니까? 고객이 세척 안된컵 회수거부하면 옆집가지 저희집에서 사먹습니까? 억지로 다 받아서 씻어야해 바코드도 찍어야해 돈도 거슬러줘야해 진짜 이거땜에 머리털 다 빠지겠네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