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관련 부대비용 전가 관련
- 작성자 :
- 장*근
- 작성일 :
- 2022-05-17 14:31:17
- 조회수 :
- 2,03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와 같이 익숙하지 않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례/설명도 없는 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왜 자영업자가 처리지원금, 라베제작비, 카드수수료 및 배송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시행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자영업자에게 말도 안되는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것입니까?
1회용품의 생산자, 1회용품의 구입자에게는 왜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요?
명확한 근거와 답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의 생산자, 1회용품의 구입자에게는 왜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요?
명확한 근거와 답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