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 작성자 :
- 양*영
- 작성일 :
- 2022-05-17 14:27:56
- 조회수 :
- 1,77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보증금 제도는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담금이라며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게 부담금과 세척 보관 모든걸 떠넘기는 말도 안되는 제도는 다시 재정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유예기간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공익 광고로 홍보를 진행 한 후에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3주남은 시점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3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누가 프랜차이즈를 오겠습니까.
실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 가맹점들은 사실상 소상공인이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스티커 제작비 지불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합니다. 사실상 현금이 부족한 가맹점은 과태료를 맞으라는 소리인 거니까요.
최소한의 유예기간 및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을 시 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담금이라며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게 부담금과 세척 보관 모든걸 떠넘기는 말도 안되는 제도는 다시 재정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유예기간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공익 광고로 홍보를 진행 한 후에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3주남은 시점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3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누가 프랜차이즈를 오겠습니까.
실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 가맹점들은 사실상 소상공인이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스티커 제작비 지불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합니다. 사실상 현금이 부족한 가맹점은 과태료를 맞으라는 소리인 거니까요.
최소한의 유예기간 및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을 시 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