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제도 생각좀 하십시오 제발..
- 작성자 :
- 이*열
- 작성일 :
- 2022-05-17 13:35:51
- 조회수 :
- 2,01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 제도를 다시한번만 생각해봐도 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환경부담금을 늘린다던가 하는 방식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세계에서 아무나라도 하지않는 이러한제도를 추진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거면 프랜차이즈 뿐 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들이 싹다 한번에 다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6월 10일부터 한다? 죽으라고 절벽으로 등떠미는거랑 똑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만 보지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들이
그리고 또한 할거면 프랜차이즈 뿐 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들이 싹다 한번에 다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6월 10일부터 한다? 죽으라고 절벽으로 등떠미는거랑 똑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만 보지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들이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에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증금대상사업자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