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는 시행되지 말아야합니다
- 작성자 :
- 이*영
- 작성일 :
- 2022-05-17 11:26:24
- 조회수 :
- 1,84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다른 마트도 공병 받는 시간대가 있어요
왜요?
다른일을 못하니
우리도 받는 시간대 따로 두면 인력은요?
국가가 해주나요?
수시로 받으면 인력은요?
국가가 지원 해주나요?
소상공인 죽이는 일이죠
왜요?
다른일을 못하니
우리도 받는 시간대 따로 두면 인력은요?
국가가 해주나요?
수시로 받으면 인력은요?
국가가 지원 해주나요?
소상공인 죽이는 일이죠
A
빈용기 보증금제도 역시 반환 요일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위 내용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 위 내용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