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수정하던지 철회
- 작성자 :
- 정*희
- 작성일 :
- 2022-05-17 10:57:57
- 조회수 :
- 1,81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렌차이즈지만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많을 일들을 다 어떻게합니까? 코로나로 지난 대출받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아지그대출금도 다 못갚고 한달한달 임대료 재료비 나가면 제 인건비도 없습니다. 근데 바코드 살돈은 있냐고요. 왜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점주들이 자부담으로 내야되는겁니까? 택배비에 인건비에 물세에 ?? 하...거기다가 카트결제시 왜 현금으로 물어주면 카드 수수료는요? 1원2원 한푼이 다 아까워요.. 이따위 엉터리 법울 시행하는게 어디있습니다.
무인 기기를 제공하는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안 들어가는게 없는데 지원해주는것도 없으면서 !!
대폭 수정을 하던지 철회하던지
저 많을 일들을 다 어떻게합니까? 코로나로 지난 대출받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아지그대출금도 다 못갚고 한달한달 임대료 재료비 나가면 제 인건비도 없습니다. 근데 바코드 살돈은 있냐고요. 왜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점주들이 자부담으로 내야되는겁니까? 택배비에 인건비에 물세에 ?? 하...거기다가 카트결제시 왜 현금으로 물어주면 카드 수수료는요? 1원2원 한푼이 다 아까워요.. 이따위 엉터리 법울 시행하는게 어디있습니다.
무인 기기를 제공하는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안 들어가는게 없는데 지원해주는것도 없으면서 !!
대폭 수정을 하던지 철회하던지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