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건가요 진짜
- 작성자 :
- 정*린
- 작성일 :
- 2022-05-17 11:01:12
- 조회수 :
- 1,88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현재 매장이용 고객은 다회용잔에 사용하도록 유도 하고, 나가실때 일회용컵에 바꿔서 드립니다.
이때 일회용컵에 바꿔줄때 마다 300원 추가로 결재 하나요? 손님이 한두명 있는것도 아니고 알바생들은 일이 힘들어 진다고 벌써부터 관두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보증금을 내니까 매장에서도 일회용잔 사용하도록 허용 하나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2. 일회용컵을 가져왔을때 보증금을 현금으로 드려야 하는데 항상 잔돈을 시재로 쌓아 놓고 있어야 하나요? 우리는 카드매출이 99%입니다.
3. 피크타임때 보증금 환불해 주고 주문받고 하려면 키오스크 말고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알바 구하기도 힘든데 추가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대책이 있을까요?
4.일반인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손님과 종업원 간에 안봐도 불화가 예상 되는데요 이미 환경부지시 매장내 다회용잔 사용을 두고도 코로나때 손님들이 다회용잔을 기피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개도 기간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5.코로나 규제로 상인을 한번 죽이더니, 코로나 규제 풀리자 마자 플라스틱컵 보증금제도로 바로 2번 죽이는 이 정책은 누가 만들었나요? 왜 이리 급한걸까요? 부서간 실적내서 승진과 인센티브 받을 목적인가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답해 주세요.
이때 일회용컵에 바꿔줄때 마다 300원 추가로 결재 하나요? 손님이 한두명 있는것도 아니고 알바생들은 일이 힘들어 진다고 벌써부터 관두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보증금을 내니까 매장에서도 일회용잔 사용하도록 허용 하나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2. 일회용컵을 가져왔을때 보증금을 현금으로 드려야 하는데 항상 잔돈을 시재로 쌓아 놓고 있어야 하나요? 우리는 카드매출이 99%입니다.
3. 피크타임때 보증금 환불해 주고 주문받고 하려면 키오스크 말고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알바 구하기도 힘든데 추가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대책이 있을까요?
4.일반인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손님과 종업원 간에 안봐도 불화가 예상 되는데요 이미 환경부지시 매장내 다회용잔 사용을 두고도 코로나때 손님들이 다회용잔을 기피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개도 기간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5.코로나 규제로 상인을 한번 죽이더니, 코로나 규제 풀리자 마자 플라스틱컵 보증금제도로 바로 2번 죽이는 이 정책은 누가 만들었나요? 왜 이리 급한걸까요? 부서간 실적내서 승진과 인센티브 받을 목적인가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답해 주세요.
A
1. 1회용 컵 제공 시 고객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소비자 요청 시 현금 반환 해주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에 관한 준수사항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돌려줘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환경부는 제도 시행일자를 12월 2일로 유예하였으며 제도 홍보를 포함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 해당 제도는 '18년 의원발의를 통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2.6.10. 시행도 그 당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2.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소비자 요청 시 현금 반환 해주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에 관한 준수사항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돌려줘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환경부는 제도 시행일자를 12월 2일로 유예하였으며 제도 홍보를 포함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 해당 제도는 '18년 의원발의를 통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2.6.10. 시행도 그 당시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