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수거 방법 재질문
- 작성자 :
- 이*규
- 작성일 :
- 2023-03-22 09:13:18
- 조회수 :
- 1,94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손님이 공병을 "봉투 나 마대자루 혹은 상자 에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마트 에 구비되어 있는 소주박스 에 담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가 소주박스 에 옴겨담는 과정에서
공병이 깨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손님 - 마트에 구비되어 있는 소주박스에 공병을 담아"만" 주십니다
마트 - 손님이 담아주신 공병 "분류" 작업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 인가요?
그럼 마트 에 구비되어 있는 소주박스 에 담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가 소주박스 에 옴겨담는 과정에서
공병이 깨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손님 - 마트에 구비되어 있는 소주박스에 공병을 담아"만" 주십니다
마트 - 손님이 담아주신 공병 "분류" 작업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 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의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법에서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빈용기보증금조사팀(02-2071-716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의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법에서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2.>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나)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6)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빈용기보증금조사팀(02-2071-716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