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병
- 작성자 :
- 신*경
- 작성일 :
- 2023-04-20 20:51:35
- 조회수 :
- 1,19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막스몰이라는 업체에서 유리병에 담긴 코카콜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바코드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매점에서는 반환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롯데마트에서는 바코드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매점에서는 반환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 결과 해당 코카콜라병은 업소용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제품은 판매된 경로를 거쳐 회수되어야하므로,
소매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유흥용, 업소용 병제품은 빈용기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빈용기는 바코드 유무와 관계없이 업소용 제품임에 따라 일반 유리병으로 분리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 결과 해당 코카콜라병은 업소용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제품은 판매된 경로를 거쳐 회수되어야하므로,
소매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유흥용, 업소용 병제품은 빈용기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빈용기는 바코드 유무와 관계없이 업소용 제품임에 따라 일반 유리병으로 분리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