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반환할 때 꼭 구매한 매장에서만 반환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 황*훈
- 작성일 :
- 2023-04-21 19:59:12
- 조회수 :
- 1,33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오늘 대형마트에 공병 반환하러 갔다가 핀잔을 듣고 왔습니다.
10병 이상은 상자에 넣어와야 한다, 여기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공병은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정확한 반환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0병 이상은 상자에 넣어와야 한다, 여기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공병은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정확한 반환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 따라 보증금 대상 제품을 한 가지라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대해서는 제조사, 용량,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소주(보증금 대상병)를 판매하는 소매점인 경우 B사 소주병(보증금 대상병)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 반환이 가능하며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초과하는 수량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 따라 보증금 대상 제품을 한 가지라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대해서는 제조사, 용량,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소주(보증금 대상병)를 판매하는 소매점인 경우 B사 소주병(보증금 대상병)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 반환이 가능하며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초과하는 수량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소매점에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1522-0082)를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