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즘제도 시행해기전 소상공인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 작성자 :
- 채*석
- 작성일 :
- 2022-05-17 00:41:13
- 조회수 :
- 1,86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시 소상공인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프렌차이즈라는 것 하나 때문에 코로나로 치이고,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치이고, 제일먼저 제재당하고 피해보는 입장을 당해보셨나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궁지로 몰아세우고 더 어려운 환경만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1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려 발버둥쳐 보는데 도움이 안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스티커만 붙인다고 일회용컵 사용이 줄여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수하게 스티커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처리지원금, 라벨비 명목으로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카드로 보증금 받고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시스템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손님 넘치는 옆 매장컵을 들고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 옆매장으로 가지고 오는 상황은 더 염장지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섰나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너무 싫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드네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