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납처, 반납 방법, 반납 시간, 예상 고객 문의, 추후 적용범위 확대, 시설 투자, 차후 실행될 플라스틱 봉투의 대체제.
- 작성자 :
- 김*준
- 작성일 :
- 2022-05-17 00:25:11
- 조회수 :
- 2,24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당장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카페에서 먹는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도대체 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쌓일때까지 모아놀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적어도 10개 많으면 박스째로 들고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사업자가 사업은 하지 않고 박스 하나 찍는데 시간적 손실은 누가 배상하나.
손님이 없는 시간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도대체 몇시간까지 세워나도 되는지.
만약 교환자를 다른 반환지로 안내할려면 얼마나 바쁜지 기준이 있는지.
교환자가 분리수거를 한다면 근로자일 경우 아침 출근이나 퇴근 이후 할텐데 과연 반납할 데가 있는지.
지금 당장 지방의 무인 수거대가 지방의 인구 전체의 일회용컵 소모량을 감당할 정도로 있는지.
저녁이나 새벽에 시간이 있는 교환자가 장시간 수집한 컵을 교환할 곳이 있는지.
도대체 스티커를 그 미끄러운 플라스틱에 어떻게 붙이는지.
고객이 컵 청소하다 지워졌다며 들고와서 소란 피우는걸 사업자가 대응할 수단과 손해 보상관련 법안이 준비 되었는지.
카페에서 모아진 컵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추후 일회용 컵 사용량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에 무인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카페 사용량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가 미미하다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당장 다음달까지 전국의 카페에 바코드 발급과 유통 또는 발급기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를 착오없이 보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을 수 있는지.
반납시기는 반영구적인지.
반납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늘어나는 바코드량을 수용할 정도로 많은 양의 바코드가 준비되었는지.
당장 일회용 컵은 어떻게 알바들 갈아 넣어서 처리한다 치고
플라스틱 봉투는 플라스틱이 내구성과 내수성을 대체할 대체제가 있겠죠? 아니면 그 연약하고 잘젖는 종이로 배달을 보내야 하는데 핫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스가 배달중 떨어지거나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플러스 상품 원가, 노동력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도대체 몇시간까지 세워나도 되는지.
만약 교환자를 다른 반환지로 안내할려면 얼마나 바쁜지 기준이 있는지.
교환자가 분리수거를 한다면 근로자일 경우 아침 출근이나 퇴근 이후 할텐데 과연 반납할 데가 있는지.
지금 당장 지방의 무인 수거대가 지방의 인구 전체의 일회용컵 소모량을 감당할 정도로 있는지.
저녁이나 새벽에 시간이 있는 교환자가 장시간 수집한 컵을 교환할 곳이 있는지.
도대체 스티커를 그 미끄러운 플라스틱에 어떻게 붙이는지.
고객이 컵 청소하다 지워졌다며 들고와서 소란 피우는걸 사업자가 대응할 수단과 손해 보상관련 법안이 준비 되었는지.
카페에서 모아진 컵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추후 일회용 컵 사용량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아파트 단지나 동사무소에 무인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카페 사용량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가 미미하다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당장 다음달까지 전국의 카페에 바코드 발급과 유통 또는 발급기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를 착오없이 보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을 수 있는지.
반납시기는 반영구적인지.
반납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늘어나는 바코드량을 수용할 정도로 많은 양의 바코드가 준비되었는지.
당장 일회용 컵은 어떻게 알바들 갈아 넣어서 처리한다 치고
플라스틱 봉투는 플라스틱이 내구성과 내수성을 대체할 대체제가 있겠죠? 아니면 그 연약하고 잘젖는 종이로 배달을 보내야 하는데 핫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스가 배달중 떨어지거나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플러스 상품 원가, 노동력 손해가 발생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