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 작성자 :
- 손*리
- 작성일 :
- 2022-05-16 19:07:15
- 조회수 :
- 1,83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 폐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려놨고, 컵보증금이라고 세금떼가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부착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브랜드 운영중인 점주님들은 인건비 올라서 힘들어도 직접 운영하고 인건비 줄이려고 노력중인데 이거 하나로 인해 인건비를 또 써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매장에서 구매해서 먹은 컵도 아닌데 왜 받아줘야하죠?
그리고 평수가 작은 매장들은 물건 적재할 곳도 부족한데 1,000잔씩 세척해서 말려서 보관할 부분이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은 못하는건지 멍청이들만 공무원이 되었나보네요
지나가는 멍멍이도 이런부분들은 알지않을까요?
그리고 시행하실거면 평수가 큰 매장부터 시작하지 왜 작은매장이든 아니든 프랜차이즈로 묶었을까요?
10평 미만 매장들은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가 과연 잘된부분인지 아닌지.
생각해도 이 제도가 잘된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멍청이임.
그리고 이 글 읽지도 않겟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답을 하겠어요.
혹여나 읽으시면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가 과연 잘된 제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도는 폐지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 인건비 더 사용해야하고 저가브랜드는 남는게 없는 손해보는 장사만 하라는 말 밖에 안되는겁니다.
세금도 문제지만 이걸 구매해도 2~3주 걸린다는게 말도안되고 한번에 대량구매도 웃기는소리고 점주가 돈이 많습니까?
한번에 몇백씩 쓰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참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걸 환경부가 하고싶으면 공짜로 바코드 나눠주시고 컵에 부착까지 해주세요.
왜 세금내야하고 왜 점주가 부담해야하는거죠?
아니면 음료 먹고싶은건 소비자이니 소비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납부하고 소비자가 부착하게 바꾸시던가요
공무원 너님들이 일하기 싫으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려놨고, 컵보증금이라고 세금떼가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부착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가브랜드 운영중인 점주님들은 인건비 올라서 힘들어도 직접 운영하고 인건비 줄이려고 노력중인데 이거 하나로 인해 인건비를 또 써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매장에서 구매해서 먹은 컵도 아닌데 왜 받아줘야하죠?
그리고 평수가 작은 매장들은 물건 적재할 곳도 부족한데 1,000잔씩 세척해서 말려서 보관할 부분이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은 못하는건지 멍청이들만 공무원이 되었나보네요
지나가는 멍멍이도 이런부분들은 알지않을까요?
그리고 시행하실거면 평수가 큰 매장부터 시작하지 왜 작은매장이든 아니든 프랜차이즈로 묶었을까요?
10평 미만 매장들은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가 과연 잘된부분인지 아닌지.
생각해도 이 제도가 잘된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멍청이임.
그리고 이 글 읽지도 않겟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답을 하겠어요.
혹여나 읽으시면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가 과연 잘된 제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도는 폐지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 인건비 더 사용해야하고 저가브랜드는 남는게 없는 손해보는 장사만 하라는 말 밖에 안되는겁니다.
세금도 문제지만 이걸 구매해도 2~3주 걸린다는게 말도안되고 한번에 대량구매도 웃기는소리고 점주가 돈이 많습니까?
한번에 몇백씩 쓰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참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걸 환경부가 하고싶으면 공짜로 바코드 나눠주시고 컵에 부착까지 해주세요.
왜 세금내야하고 왜 점주가 부담해야하는거죠?
아니면 음료 먹고싶은건 소비자이니 소비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납부하고 소비자가 부착하게 바꾸시던가요
공무원 너님들이 일하기 싫으면.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