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은 물러가세요! 잘 준비하고 문제될것들 더더검토하고 시행해도 부족한 판국에, 초딩도 하니고 이게 뭡니까!!!!
- 작성자 :
- 김*훈
- 작성일 :
- 2022-05-16 18:06:06
- 조회수 :
- 1,88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순환부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당장 1달도 남지 않았는데, 몇백씩 스티커를 현금으로 사야되는게 말이 됩니까
회수하는 업체도 아직 다 모집인 안된듯한데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받아서 1000개씩 보관을 해고 신청을 한다고요?
그런 적재 공간이 없는 매장은
회수 거절하면 무조건 벌금 입니까?
또 빨대 컵뚜껑등 손님들이 다같이 줄게 뻔한데, 그냥 대상이 아니니 거절해라구요?
당신내들이 장사를 해보세요
안그래도 힘든데 단골고객들 다 떨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겁니까
제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정책을 내야지
저희 프차하는 소상공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편파적인 정책을 진행을 합니까?
당장 철회 하세요!!
당장 1달도 남지 않았는데, 몇백씩 스티커를 현금으로 사야되는게 말이 됩니까
회수하는 업체도 아직 다 모집인 안된듯한데
매장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받아서 1000개씩 보관을 해고 신청을 한다고요?
그런 적재 공간이 없는 매장은
회수 거절하면 무조건 벌금 입니까?
또 빨대 컵뚜껑등 손님들이 다같이 줄게 뻔한데, 그냥 대상이 아니니 거절해라구요?
당신내들이 장사를 해보세요
안그래도 힘든데 단골고객들 다 떨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겁니까
제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정책을 내야지
저희 프차하는 소상공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편파적인 정책을 진행을 합니까?
당장 철회 하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