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스티커 고려해주세요
- 작성자 :
- 송*정
- 작성일 :
- 2022-05-16 16:32:37
- 조회수 :
- 1,75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보증제도의 문제점
1. 비용의 문제
( 가맹점은 자원순환보증센터에 보증라벨을 1장당 317원에 선납부하는 방법으로구매하게됨 , 라벨수령 후 소비자에게 300원에 판매함으로 17원의 손해발생 , 또한 300원보증금에대한 카드수수료조차 보상방안을 찾지못한체 선시행 후조치 하는 안일한 방법을 제시하고있음 )
2. 초도비용의 문제
( 보증라벨 배송기간은 최소3주로 리드타임을 갖고있음 , 가맹점은 최소 6주간의 라벨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인 운영가능 , 라벨 신청시 한 점포당 최소 1천만원의 라벨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여야함 , 그1천만원 이상의 목돈은 폐업전까지 자원순환센터에 묶여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받을수 없음)
3. 처리시스템 문제
(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어플에 1회스캔 후 가맹점 전용어플에 1회스캔 총 두번의 절차를 거쳐야함 , 반환1회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잔, 30잔 씩 반환을 한다면 다른 업무또한 마비되며 가맹점의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예상됨 이로인해 자원순환센터에선 반환요청을 거부할시 과태료 300만원이므로 적극협조 바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가입 , 인증 , 라벨신청 , 라벨수령 시스템의 문제
(청원인은 만28세로 시스템자체를 굉장히 이해 잘하고있음 , 허나 자원순환센터 가입시스템에 가입, 인증하는것부터 순탄치 않았음 ,또한 가입승인 후 라벨신청 , 라벨비용납입 , 라벨수령 과정이 40대 50대 디지털에 약한 가맹점주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5. 반환된 컵 처리문제
(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컵을 보관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 최소 1000개 이상 보관중이어야 업체에 회수요청 할 수 있고 회수요청 후에도 회수까지 3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 실제 선도입을 시행한 매장에선 일평균 8개정도 회수했으므로
1000개를 채워서 회수하려면 약100일정도 컵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않은 컵을 보관하는 위생문제 , 보관하는 공간문제등 그 어느 해결방안조차 없음 , 공간문제는 자원순환센터에선 3평 즉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가맹점주의 매장들은 고객공간 , 주방 , 창고를 제외하면 폐기물을 놓을수 있는공간은 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않음 )
6. 차별
( 현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사업자임 , 프렌차이즈의 브랜드네임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골목상인들과 다를바없는 하루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임. 마치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과 같은 선 상에서 놓고 가맹점주들의 여유자금이 라벨구매비용 몇천만원은 당연히보유하고있고 처리, 반환과 같은 인력또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행된 잘못된 법임. 실제로 프렌차이즈여도 점주1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음 )
위내용을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제는 반드시 폐지해야만합니다.
1. 비용의 문제
( 가맹점은 자원순환보증센터에 보증라벨을 1장당 317원에 선납부하는 방법으로구매하게됨 , 라벨수령 후 소비자에게 300원에 판매함으로 17원의 손해발생 , 또한 300원보증금에대한 카드수수료조차 보상방안을 찾지못한체 선시행 후조치 하는 안일한 방법을 제시하고있음 )
2. 초도비용의 문제
( 보증라벨 배송기간은 최소3주로 리드타임을 갖고있음 , 가맹점은 최소 6주간의 라벨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인 운영가능 , 라벨 신청시 한 점포당 최소 1천만원의 라벨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여야함 , 그1천만원 이상의 목돈은 폐업전까지 자원순환센터에 묶여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받을수 없음)
3. 처리시스템 문제
(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세척해온 컵을 소비자 전용어플에 1회스캔 후 가맹점 전용어플에 1회스캔 총 두번의 절차를 거쳐야함 , 반환1회당 최소 1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0잔, 30잔 씩 반환을 한다면 다른 업무또한 마비되며 가맹점의 피해가 심각할것으로 예상됨 이로인해 자원순환센터에선 반환요청을 거부할시 과태료 300만원이므로 적극협조 바란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가입 , 인증 , 라벨신청 , 라벨수령 시스템의 문제
(청원인은 만28세로 시스템자체를 굉장히 이해 잘하고있음 , 허나 자원순환센터 가입시스템에 가입, 인증하는것부터 순탄치 않았음 ,또한 가입승인 후 라벨신청 , 라벨비용납입 , 라벨수령 과정이 40대 50대 디지털에 약한 가맹점주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5. 반환된 컵 처리문제
( 가맹점은 보증금이 반납된컵을 보관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 최소 1000개 이상 보관중이어야 업체에 회수요청 할 수 있고 회수요청 후에도 회수까지 3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 실제 선도입을 시행한 매장에선 일평균 8개정도 회수했으므로
1000개를 채워서 회수하려면 약100일정도 컵을 보관하고 있어야함 , 만약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회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씻지않은 컵을 보관하는 위생문제 , 보관하는 공간문제등 그 어느 해결방안조차 없음 , 공간문제는 자원순환센터에선 3평 즉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가맹점주의 매장들은 고객공간 , 주방 , 창고를 제외하면 폐기물을 놓을수 있는공간은 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않음 )
6. 차별
( 현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개 영세사업자임 , 프렌차이즈의 브랜드네임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운영하는 골목상인들과 다를바없는 하루매출로 다음날 생활하는 소상공인임. 마치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과 같은 선 상에서 놓고 가맹점주들의 여유자금이 라벨구매비용 몇천만원은 당연히보유하고있고 처리, 반환과 같은 인력또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행된 잘못된 법임. 실제로 프렌차이즈여도 점주1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상당히 많음 )
위내용을 토대로 일회용컵 보증제는 반드시 폐지해야만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