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시머 실링하는 알루미늄캔은 보증금제에서 빼주세요.
- 작성자 :
- 조*완
- 작성일 :
- 2022-05-16 14:50:06
- 조회수 :
- 2,00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알루미늄캔이 왜 1회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제에 들어가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 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환경에 이로운데 왜 보증금제에 들어갈까요?
배달에까지 너무 부담이네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법 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환경에 이로운데 왜 보증금제에 들어갈까요?
배달에까지 너무 부담이네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 컵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 품의 정의 1호를 참조하면, 1회용 컵은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음료 등을 판매 시 사용하는 알루미늄캔 역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