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및 소득공제 자료 작성 관련 문의
- 작성자 :
- 이*유
- 작성일 :
- 2022-05-16 14:59:20
- 조회수 :
- 1,9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결제업무 관련 가맹점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중인 과세자료 제출기관입니다.
동 번 자원순환보증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및 비과세처리(공급가액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가이드 주셔서 적의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앞 제출 전산자료 에 대한 가이드는 없어 문의드립니다. (레이아웃 변경 등)
동 번 자원순환보증금 신설에 따라
(1)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 요령에 변경이 있는지
(2)가맹점 과세자료 제출서식 파일 레이아웃에 변경이 있는지
여쭙니다.
국세청에 문의드려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확인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해당 부서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결제업무 관련 가맹점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중인 과세자료 제출기관입니다.
동 번 자원순환보증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및 비과세처리(공급가액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가이드 주셔서 적의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앞 제출 전산자료 에 대한 가이드는 없어 문의드립니다. (레이아웃 변경 등)
동 번 자원순환보증금 신설에 따라
(1)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 요령에 변경이 있는지
(2)가맹점 과세자료 제출서식 파일 레이아웃에 변경이 있는지
여쭙니다.
국세청에 문의드려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확인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해당 부서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보증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