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공병 수거 문의
- 작성자 :
- 김*길
- 작성일 :
- 2023-10-13 12:12:03
- 조회수 :
- 22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소매업 종사자인데 문의드립니다.
매일 공병수거를 하는데 양이 감당히 안될정도입니다.
판매량 보다 수거량이 몇십배나 많습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 나눠준 책자에 보니 "수익을 목적으로 주워온 공병은 회수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고객이 아닌 주워온 공병은 회수를 안해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나 일반가정에서 1차적으로 분리수거하여 배출하는데 공병을 주워오는 사람들이 그걸 뒤져서 분리배출된걸 엉망으로 만들고 개인 수익을 창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분리배출을 어지럽힌 행윈 환경부 취지와 어울리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공병 수거양만 2000-3000병 정도라 업무가 마비 될 지경입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환경부 책자에 나온 "수익을 목적으로 주워온 공병은 회수 불가" 라는게 맞다면 주워온 공병을 수거 거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 공병수거를 하는데 양이 감당히 안될정도입니다.
판매량 보다 수거량이 몇십배나 많습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 나눠준 책자에 보니 "수익을 목적으로 주워온 공병은 회수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고객이 아닌 주워온 공병은 회수를 안해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나 일반가정에서 1차적으로 분리수거하여 배출하는데 공병을 주워오는 사람들이 그걸 뒤져서 분리배출된걸 엉망으로 만들고 개인 수익을 창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분리배출을 어지럽힌 행윈 환경부 취지와 어울리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공병 수거양만 2000-3000병 정도라 업무가 마비 될 지경입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환경부 책자에 나온 "수익을 목적으로 주워온 공병은 회수 불가" 라는게 맞다면 주워온 공병을 수거 거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먼저 빈용기 회수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질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문 수집인이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전문 수집인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문 수집인과 일반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용기 취급 소매점은 영업시간 내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으로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한없이 반환을 받아주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문 수집인이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전문 수집인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문 수집인과 일반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용기 취급 소매점은 영업시간 내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으로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한없이 반환을 받아주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