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 처리지원금 관련 문의
- 작성자 :
- 김*섭
- 작성일 :
- 2023-10-05 17:40:09
- 조회수 :
- 19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행정부, 2022.12.2)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4원, 비표준용기 1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보증금제도소개 - 1회용컵 보증금제도 - 운영체계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COSMO로 보증금(8주후 후납), 라벨비용(면제), 처리지원금(표준용기 면제, 비표준용기(선납) 10원/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처리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4원, 비표준용기 1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보증금제도소개 - 1회용컵 보증금제도 - 운영체계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COSMO로 보증금(8주후 후납), 라벨비용(면제), 처리지원금(표준용기 면제, 비표준용기(선납) 10원/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준용기를 사용하면 처리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4항제2호 및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별표 2]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컵의 재활용을 위해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드는 비용(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선도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은 지원 중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4항제2호 및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별표 2]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컵의 재활용을 위해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드는 비용(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선도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은 지원 중입니다.